국공립 공연ㆍ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작품 의무

  • 7개월 전
국공립 공연ㆍ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작품 의무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과 전시를 만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69개 기관은 연 1회 이상의 장애예술인 정기공연 및 전시를 개최해야 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