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이웃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7년

  • 7개월 전
'벽간소음' 이웃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7년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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