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화장실 숨어있다 성폭행 시도…"죄송"

  • 7개월 전
모르는 여성 집 화장실 숨어있다 성폭행 시도…"죄송"

[앵커]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여성은 7시간 넘게 감금돼 있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4층짜리 빌라.

이 건물 2층 자취방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집안에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고 손쓸 시간도 없이 폭행과 함께 손을 묶인 채 감금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감금 7시간여가 지날 무렵 잠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다행히 A씨의 외침을 들은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범인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린 뒤 도주했습니다.

창문으로 도주하다 발목이 골절된 남성은 인근 빌라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황급히 도망가느라 휴대전화와 담배를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조사 결과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그러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집을 특정해 들어간 경위와 침입 수법,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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