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무단침입 시도…실형 선고

  • 3년 전
혼자 사는 여성 집 무단침입 시도…실형 선고

늦은 밤 같은 건물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 한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4월,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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