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 성향 글' 판사에 주의 처분…'정진석 실형' 선고 계기

  • 6개월 전
대법, '정치 성향 글' 판사에 주의 처분…'정진석 실형' 선고 계기

[앵커]

대법원이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뒤늦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내린 결론인데요.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벌금 500만 원을 웃도는 형이 선고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냔 의구심이 나왔습니다.

실제 박 판사는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친야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SNS 활동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지난달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법관의 SNS 정치 견해 표명에 대해 논란은 있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드믑니다.

과거 2011년 소셜미디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물을 올린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서면경고를 받은 것이 유일한 사례로 꼽힙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박 판사의 처분에 대해 "법관징계법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봤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박병곤_판사 #정치성향SNS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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