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접속제한 위법"

  • 7개월 전
법원 "한의사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접속제한 위법"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코로나19의 임상증상을 진찰하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 범위에 속한다"며 한의사가 코로나19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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