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 2년 전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은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2018년 12월 제주도가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 조건을 내걸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도 지난 1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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