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수원지법 행정4부는 오늘(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변경된 기준을 뒤늦게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수원지법 행정4부는 오늘(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변경된 기준을 뒤늦게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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