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원” vs “허위 사실” 공방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또 다른 법정 분쟁 연장선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것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로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 씨, 김희영 씨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 이것으로 또 다른 소송이 시작 됐어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노소영 관장 측에서 최태원 씨의 동거인 김희영 씨에게 대해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관장에게 노소영 관장 측이 파악을 했더니 김희영 이사장에게 최태원 회장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티앤씨(T&C) 재단으로 현금으로 이체가 된 것도 있고, 친인척 계좌로 이체가 된 것도 있고, 카드도 쓴 것도 있다. 이렇게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희영 씨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자료 액수 30억 원이 좀 크기는 합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익을 누렸다고 하면 이 정도 위자료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주장인데요. 이것이 판례나 이런 것들로 비춰봐서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