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0억 소송’ 제기…최태원 “인신공격 심각”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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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노소영 관장 측의 시각부터 먼저 만나보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게 1심 선고 이후에 더 이상 수세적으로 하지 않겠다. 조금 더 강경하게 최태원 회장을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이런 뜻인 겁니까, 그러면?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런 뜻이죠. 그리고 1심에서는 사실 위자료는 1억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0억 원 이래서 최태원 회장이 아니고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한테 30억 원을 지금 소송을 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위자료 성격인데, 부정행위가 15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 그다음에 공개석상에서 배우자 행세를 했다. 그래서 본인한테 2차, 3차 가해를 가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흔히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인데 글쎄요. 얼마나 인정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 오늘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 반박은 상당히 법률적 논쟁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어떤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그렇게 위자료가 많이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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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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