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여전...429건 적발 / YTN

  • 9개월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 76개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뜻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 '감정적 언어 사용' '구매 시간 제한 알림' 등으로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등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크패턴'도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으로 할인하는 경우도 15건 적발됐는데 1개 9천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 6천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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