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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아파트 사업 미끼 '100억원대 사기' 시행사 대표 기소

2005년 캐나다 밴쿠버 아파트 사업을 미끼로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건설시행사 대표가 약 18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6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신축 아파트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약 102억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캐나다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했으나 정씨가 소송과 난민신청 등을 통해 송환을 지연시켰고, 지난 9월 캐나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강제송환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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