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아내 추락사' 남편, 보험금 12억원 받는다

  • 8개월 전
'금오도 아내 추락사' 남편, 보험금 12억원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A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으로 재판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이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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