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협박한 남편…'권고보다 무거운' 징역 2년

  • 2개월 전
흉기로 아내 협박한 남편…'권고보다 무거운' 징역 2년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 중 흉기로 강아지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징역 2개월∼1년의 선고를 권고합니다.

재판부는 A씨 본인이 술에 취하면 심한 폭력성을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고, 과거 피해자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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