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불응할라” 영장…전청조, 이모집서 잡혔다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네.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라.’ 전청조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첫 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본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 죗값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남현희 씨의 주장과는 꽤 다른, 180도 다른 주장도 나왔죠. 오늘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경기도 김포 친척 집에서 체포된 전청조. 전청조 씨가 포착된 사진입니다.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경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고 긴급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경찰이 체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일단 지금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지금 전청조의 신병을 전격적으로 확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찰이 이야기한 기존 계획은 고소인들 수사를 마치고 이 피고소인인 전청조 씨를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통 체포영장을 이렇게 발부를 한다는 것은 소환을 몇 번 하고. 그런데 두세 번 정도 불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고 조사를 해보고 나서 더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런데 전청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소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해서 신병부터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전청조의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체포는 단순히 체포를 위한, 수사를 위한 체포라기보다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순이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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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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