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이재명…재판부에 감사하긴 이르다?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사법 정의 살아있다.’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 메시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섣부르게 마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영장 단계하고요, 나중에 최종 유무죄 할 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유무죄는요, 범죄 혐의만 증명이 되면 바로 이것이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그 영장 단계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보세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때문에 기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 보면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건. 1심에서 2년 실형 나왔죠? 영장 기각 후에.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사건의 영장 기각됐는데 실형 2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안희정 그때 도지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영장 기각됐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본안에 가면 범죄만 입증이 되면 유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죄가 나올 확률은 3%대입니다. 3%대. 그런데 영장 기각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요즘 한 20%까지 육박합니다. (잠시만요. 그 아까 자막을 다시 부탁드려도. 그러니까 지금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작년만 기준으로 했을 때 5명 중의 1명만, 이제 1명 정도는 영장 기각이 된 것이고. 그런데 무죄 비율은 100명 중에 3명에 불과하니까 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약에 저기에 대입해 본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터널이 더 높고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영장 기각은 20% 가까이 되니까 기각은 돼도 최종적으로 이 무죄 확률은 3%. 3.4%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것이 영장이 기각돼서 마치 이것이 완전히 무죄 다 받은 것처럼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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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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