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여러 변수 요인 중에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오히려 또 기각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광삼>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걸 전제로 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따지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거인멸, 도주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백현동이랄지 그다음에 대북송금이라든지 위증교사는 굉장히 중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범죄로 인정된 걸 전제로 그래서 증거인멸을 따지는데. 지금 이전의 영장 기각 사유 상당 부분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증거를 인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다고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앵커> 오늘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런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더라고요.

◆김광삼> 많이 있죠. 여러 번 있죠. 그리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저도 영장심사에 가끔 들어가는데 상당히 영장을 꼼꼼히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기각도 상당히 하는 그런 영장전담판사죠.

◇앵커> 오늘 검사 출신 김웅 의원 있잖아요. 김웅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돈봉투 사건 때 이 모 의원, 그때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취지라는 거죠?

◆김광삼> 기각된 것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 모 의원 할 거 없이 이성만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성만 의원은 저희가 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2615100467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