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스]수술실 CCTV 의무화…대리수술·성범죄 사라질까

  • 8개월 전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1. 내일 월요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날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금속성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윤종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하고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3. 화요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거인멸'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4. 수요일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해 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잔여 형기를 11개월 남겨 둔 시점입니다. 

다만,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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