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처리

  • 9개월 전
법사위,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제정안에는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늘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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