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 5개월 전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법사위 #개식용 #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