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2 신고 뒤 숨진 채 발견…경찰, “가택 탐문” 매뉴얼도 안 지켰다

  • 10개월 전


[앵커]
112에 신고했지만 17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채널A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대응 문제를 연일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경찰의 112 신고 접수 매뉴얼을 확보해 분석을 해봤는데 이 매뉴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새벽 '왜'라는 말 한 마디만 하고 끊어진 112신고.

당시 112상황실에는 곧장 '코드1'을 부여하고 현장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코드1은 '위험이 임박한' 긴급 상황을 의미합니다.

채널A가 확보한 '112신고 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위험발생 가능 장소의 모든 주택을 방문 탐문하거나 필요하다면 강제 출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탐문과 수색을 다시 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출동 경찰들은 순찰차를 세워둔 채 담배를 피거나 스트레칭을 했고, 결국 탐문 조사 없이 18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순찰팀과의 임무 교대 이후로는 재수색 없이 꺼진 전화기에 전화만 걸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2신고에도 납치 살해를 막지 못했던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은 112신고 대응 매뉴얼을 수차례 보완해왔지만, 이번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새벽 시간이라 직접 탐문하기는 어려웠고, 대신 소동이 있는지 귀 기울이며 살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제목: [알려드립니다] 기사 관련

본문: 본 방송은 지난 9월 2일자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찰이 ‘112 신고 접수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사 중 매뉴얼과 관련한 내용 일부에 오류가 있어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강북경찰서 측은 “해당 112신고에 대해서 신고자의 가족들에 대한 탐문 내용과 신고 내용의 녹취록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 매뉴얼에 맞는 수색과 순찰 등을 진행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