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98만원에 사서, 곧바로 300만원에"...'영아 매매' 덜미 / YTN

  • 작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요. 태어난 지 6일 된 아기를 98만 원에 샀고 또 300만 원에 되파는 충격적인 영아매매 사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돈 주고 아기를 넘겨받은 여성은 출생신고가 쉽지 않자,아기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거가 돼서 어떻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피의자들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혐의 일부는 부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루되어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이라는 것과, 여기에 주고 받은 금액의 정도, 그리고 이미 우리가 확인된, 이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는 매매된 아동이 벌써 4명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조직화되고 비즈니스되어 있는 상황인 그런 양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있던 것 같아요.

[이은의]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30분, 2시간 이상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터넷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일상에 이제는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한데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허술함이 되게 많고요. 이 안에 익명성이 너무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익명성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를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만약에 이렇게 매매하려고 하면 일단은 아이 부모가 아이를 비밀 입양을 친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곳과 연계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벌써 연루자들이 많아지고, 혹은 아이를 납치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컨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고 어렵고 위험을 감수했던 게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이 안에서 익명성 속에서 아주 쉽고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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