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9일부터 주가조작 이익 2배까지 과징금

  • 10개월 전
내년 1월19일부터 주가조작 이익 2배까지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관련 고시 규정 변경을 고쳐, 내년 1월 19일부터 개정 법과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자 거래·주가 조작·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외에 부당 이득액까지 환수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액결제거래발 주가 폭락 사태 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 이익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SG사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