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도 '영아 시체 유기'…경찰, 30대 친모 입건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뒤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체유기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나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10년인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했습니다.
#영아살해 #시신유기 #경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뒤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체유기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나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10년인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했습니다.
#영아살해 #시신유기 #경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