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총선 출마설 조국 겨냥…“지체된 정의” 직격탄

  • 10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조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심 선고 3년 2개월 걸리고, 또 항소심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아직 기약이 없고. 또 그 법조계의 유명한 격언까지 소환되었네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글쎄요. 그것은 법조계에서 아주 유명한 법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약간 표현은 조금 신중하게 했어요. ‘조금 지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정도가 아니죠. 1심 재판에, 사실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라고 이제 판사들이 주로 해석을 하지만 대략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1심은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이런 것이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우면 재판을 조금 더 여러 번 하든가. 이렇게 해서 판사가 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건 때 보면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상당히 길어졌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심 결론이 나오는 데 3년 2개월까지 걸렸다. 그런데 이것이 꼭 조국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이런 재판 지연이 유난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경환 그 대법관 지명자가 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것이 본인의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런 신념을 앞으로 구현하려면 대법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런 정의가 지체되는 일이 사법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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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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