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YTN

  • 작년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당하던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 처벌될 상황에 놓이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보복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비명을 듣고 달려온 역무원과 시민이 피해자를 구하려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 측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엄벌 탄원이 이번 판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이성적 사법제도 내에선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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