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없어" vs "기준 불명확"...'민주 유공자법' 논란 / YTN

  • 작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셀프 특혜 입법' 논란 이후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7년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박종철·이한열 열사는 현행법상 '유공자'가 아닌 '민주화 운동 관련자'입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달리 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남수 / 전국민주유가족협회 회장(장현구 열사 부친) : 독재 정권에 반대하고 투신하고 분신하고 최루탄에 맞아 죽고, 고문당했던 이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주십사….]

지난해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820여 명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 유공자법' 추진에 나섰지만, 이른바 '셀프 특혜'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몸담은 의원들이 혜택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7월) : 민주 유공자 대입특별전형 신설과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입법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입법하는 사람들의 자식이 그 자녀가 얻을, 입법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대입 특별전형과 채용 가산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뺀 수정안으로 올해 다시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민주화 유공자 범위입니다.

민주당은 대상자 가운데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례는 제외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별도 심의 절차를 두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월 항쟁이나 부마항쟁 등 합의된 일부 사례만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는데, 최근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월 22일) : 사회적 쟁점이나 논란이 된 사람도 제외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윤한홍 / 국민의...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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