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 YTN

  • 작년
’보복 살해’ 피의자 김 모 씨,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 씨 "피해자에 죄송…범행 계획하지 않아"
형량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 적용
경찰 신고 앙심 품고 교제하던 여성 흉기로 살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김 모 씨는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기자]
네, 피의자인 30대 남성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심문 전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보복 살해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보복살인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돼,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성이 교제 폭력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제(2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김 씨는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심문 내용을 토대로 오늘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피의자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초기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그제 새벽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김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중략)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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