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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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오늘 1심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오늘(19일) 돈을 노리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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