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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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오늘 1심 선고

'이태원참사'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후 3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 보고서 4건을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삭제토록 지시한 보고서들은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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