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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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1심서 무기징역 선고

[앵커]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살던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도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던 이기영은 지난해 8월 50대 여성 동거인을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죄송합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거녀의 아파트와 예금 등을 빼앗기 위해 살해를 계획한 뒤 파주에 유기했는데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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