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긴급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확인 필수

  • 작년
경찰·소방 긴급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확인 필수

정부가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해 경찰과 소방 간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 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히고, 경찰과 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을 배치하는 동시에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이 인지한 재난 상황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으며,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승진 등 처우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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