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위 제소”…野 쇄신안서 빠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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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규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제 쇄신의총에서 의원직 제명까지도 할 수 있는 윤리위 제소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의문 작성 현장에 남아서 문구 수정에 관여했는데, 뭔가 김남국 의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리하게 결의문을 이재명 대표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경향신문이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김남국 의원 저런 형태가 정말 악성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후원금 모금 1등을 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하고 ‘라면으로 먹는다.’ 등등 하면서 온갖 지금 가난한 척하면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런 의원들의 호소가 국민들에게 먹힐까요? 안 먹힐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임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수시로 저것을 했잖아요. 저것은 정말 국회의원의 본인의 업무에 대한 심각한 해태거든요. 저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는 형사처벌하더라도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제명이라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을 경우에. 또 국회의원이 어떠한 선서한 의무를, 헌법상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제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된 분은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독재 시절에 그때 당시에 제명된 것. 그 이외에는 제명된 사례가 없어요. 자 이것은 3분의 2 의원들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제 쇄신의총을 했잖아요. 정말 이제 당에서는 탈당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는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을 제소해서 윤리위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국회의원의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이 제명해야 되겠다. 그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까지 가능한 것이네요.)

그렇죠.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표결해서 3분의 2가 되면 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조치는 했어야 ‘아, 민주당이 어떤 진정성 있다.’라고 했을 텐데, 그것을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뺀 것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재명 대표요.) 예.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가진 의문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문제가 본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수행실장이었잖아요. 본인 측근이었잖아요. 본인은 수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방탄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한테 ‘너는 너 책임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금 자신의 어떤 사법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 있게 이야기 못 하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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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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