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2심서 무죄…판결 뒤집힌 까닭은?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뒤집었어요. 그 노동일 교수님, 뭐 재판부 이야기는 휴대전화 확보 목적만 있었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때리긴 때렸는데 고의가 없었다.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동일 경희대 교수]
아니요. 때린 건 아니었고요. 때린 건 아니었고 이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 특별공무원이 그 인신구속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부가 보기에는 1심에서 마찬가지 그것이 이제 때린 것은 아니고 (몸싸움을.) 예.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심에서는 몸싸움 자체도 폭행이라고 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2심에서는 휴대전화를 서로 확보하려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연수원에 있던 그 한동훈 검사가 휴대전화를 든 손을 뻗었고 이 정진웅 씨는 정진웅 당시 검사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 몸을 뻗다가 몸이 포개졌다. 그리고 이제 바로 분리되었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러나 재판부 설명은 또 그렇습니다. 검찰의 독직폭행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일 뿐이지 당시 정진웅 검사의 직무 집행 과정에 정당했다고 본 건 아니다. 반성해야 한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상고심 가서는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뭐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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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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