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아니다”…한동훈, 국감장서 ‘직격’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박범계 의원 요소요소에서 꽤 많이 등장하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한 이후 아마 한동훈 장관의 말 중에는 가장 좀 정확하고 거침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감이 없겠냐. 이런 표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마 이제 검찰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장을 여러 번 꼼꼼하게 봤거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위증교사 부분은 이제 그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창훈 판사도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소명을. 그다음에 그 백현동 부분도 보세요. 심지어 이것이 유창훈 판사까지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영장은 상당한 의심만 들면 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창훈 판사는 자체 모순을 범해서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검찰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쌍방울인데요. 쌍방울은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증거를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만 이렇게 다섯 번 오락가락하지만 그 외에 이제 안부수 씨라든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증거가 충분했다고 저는 봅니다, 영장 기각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확신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설명인데요. 저는 그럼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깜깜이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표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면 충분하게 설명 들어보고 자기들이 영장 읽어보고 판단해서 소신껏 투표하는 것이지 내용 설명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보고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투표합니까? 저는 지금요, 자꾸 한동훈 장관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고요. 탄핵까지 운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설명을 몇 분 내로 끝내라. 또는 이렇게 설명을 어디는 하지 마라.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충분히 저는 설명해야지 판단도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저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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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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