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5곳 '개인정보보호 미흡' 과태료

  • 작년
비대면진료 플랫폼 5곳 '개인정보보호 미흡'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곳에 과태료 3천6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원가입시 선택동의 정보까지 일괄 동의를 받고 주민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닥터나우, 나만의닥터,올라케어 등 3사에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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