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더 축소

  • 4년 전
'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대출한도 더 축소

[앵커]

12·16 부동산 대책 뒤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이 이상 과열되자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 영통구를 비롯한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하고 대출한도는 더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0일) 12·16 대책 뒤 집값이 가파르게 뛴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부터 집을 살 때 대출한도가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12·16 대책 이후 현재까지 이 5곳은 집값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이 기간 8.3%, 권선구는 7.6%, 장안구는 3.4%가 올랐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은 각각 2.4%, 1.9% 올랐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39곳인데. 이들 지역 지정으로 모두 44곳이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는 지금보다 더 줄어듭니다.

현재 60%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50%로 낮추는 겁니다.

특히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는 종전 60%에서 절반인 30%로 낮아집니다.

12·16 대책 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40%에서 20%로 낮췄지만 조정대상지역도 고가주택 대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다만, 서민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LTV는 70%까지인 현행비율이 유지됩니다.

주택 매입자금 추적도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전체 주택거래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분석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5곳의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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