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됐지만...학대 예방 '한계' / YTN

  • 작년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보호법에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어 실효성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제주 시내 한 하천 주변에서 발견된 강아집니다.

흙 위로 겨우 코만 내민 채 산채로 땅에 파묻혀 있다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 직후 촬영된 모습에서도 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는데…,(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한림읍에서 발견된 강아지는 입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고길자 / A 유기견보호소장 (지난해 4월 27일) : 말 못 하는 짐승한테, 말 못 하는 동물들한테 저렇게 했다는 게 괘씸한 거죠. 인간으로서 볼 수가 없어요.]

이후에도 지나가는 개를 향해 화살을 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 학대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다행히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강화된 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학대받은 동물 구조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바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학대 재발 방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 재범 비율이 높아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반려동물의 입양이나 소유를 제한하도록 요구해왔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란영 / 제주동물권연구소 소장 : (동물) 학대 수준에 따라서 5년, 10년 어떤 경우는 영구적으로 그 사람은 동물을 사육 못 하게 하는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학대받은 동물과 소유자와의 격리 기간을 늘렸다고 하지만 5일이 지나 소유자가 요구하면 다시 되돌려줘야 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덩달아 학대 행위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YTN 이정훈kctv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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