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직접 살인은 인정 안 돼 / YTN

  • 작년
공범 조현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 선고
"무거운 죄책에도 양심 가책 없이 보험금 청구"
핵심 쟁점인 ’직접 살인’ 인정 여부에 관심 쏠려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주장 인정 안 돼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조금 전에 선고가 나왔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결과도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조현수도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핵심 쟁점이었던 '직접 살인'의 인정 여부였는데요.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 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을 한 것이란 논리를 폈지만,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간접 살인만 인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적 굴종이란 법적 의미도 부정확하다면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재판에서도 그간 몰랐던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가슴이 아팠다며 가슴 아픈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해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은해가 보험금을 달라며 윤 씨 사망 1년여 만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관련 소송의 재판은 이...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2615141828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