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빨리 울린 수능종…배상액 200만원→700만원

  • 작년
3분 빨리 울린 수능종…배상액 200만원→700만원

2021학년도 수능에서 종료 시간보다 3분 빠르게 종이 울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 배상액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수능 #타종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