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품" vs "성과급"…확산하는 월례비 갈등

  • 작년
"부당금품" vs "성과급"…확산하는 월례비 갈등

[앵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공언하며 국민들이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됐죠.

바로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보수 외에 준다는 '월례비'입니다.

건설사들은 이 월례비를 '갈취'당한다며 피해자라고 하지만 건설노조는 "일종의 성과급"이라며 맞서는데요.

팽재용 기자가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임금 외에 노조에게 지급되는 월례비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이 '월례비'를 안주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기 지연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대부분 노조원이 현장을 장악한 타워크레인 분야에선 비노조원이 일을 맡으면 노조가 쫓아내는 불법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노조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쓰고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망치로 크레인을 막 두들기고 / 노조에 가입비로 4,000만 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월례비가 노조의 강요가 아니라, 건설사들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수칙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요구하는 연장 근로와 무리한 작업의 대가, 타워크레인 조종 외 공사 업무의 대가인 일종의 성과급이란 겁니다.

"건설노동조합이 정당하게 노사협의하에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현장들까지 공갈이네 금품갈취네 이러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립니다.

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결과, 1심은 월례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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