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입' 국회 표결 변수…남은 수사도 줄줄이

  • 작년
한동훈 '입' 국회 표결 변수…남은 수사도 줄줄이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할지 관심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인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의 키는 당분간 국회가 잡습니다.

국회가 동의해야 법원이 이 대표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300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일부 의원의 이탈표가 관심인데,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이유 보고가 변수입니다.

한 장관은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미공개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검찰에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 증거나 정황을 제시할지가 관건입니다.

발언 수위가 높다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야권의 '정치 수사' 반발과 '방탄 국회' 논란이 동시에 끓어오를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를 겨눈 전방위 추가·보강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용·정진상 등 최측근의 '428억원 약정' 혐의는 일단 넣지 않았지만, '배임 동기'라고 범죄사실에 명시해 추가 수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는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소환이 시작됐고,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남았습니다.

남은 수사들은 물론 향후 열릴 재판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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