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시작점' 공방…대장동·위례 재판 쟁점되나

  • 작년
'부패범죄 시작점' 공방…대장동·위례 재판 쟁점되나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로 대장동·위례 의혹 수사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옆 법원에서는 관련 재판이 막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가는 길목에 있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해 기소된 인사들은 법리 문제를 꺼냈습니다.

내부 비밀로 이익을 챙긴 시점을 살펴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보자는 겁니다.

모든 범죄는 재판에 넘겨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물건을 매수한 시점부터 처벌 가능합니다.

물건을 사들인 때에 범죄는 성립하며, 가격이 오른 뒤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건 이익을 현실화한 것일 뿐 '이익 취득'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진상 씨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는 이 판례에 따라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자들이 2013년 12월 3일 사업자로 선정된 때가 '사업권'이라는 이득을 취한 시점이므로, 범죄가 있었다면 이때 성립하고 2020년 말경 공소시효 7년이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만으로는 어떤 이익을 얻을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이익이 정산된 2018년 1월이 범죄의 성립 시점이라고 맞섰습니다.

부패 혐의는 배임보다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나올 수 있지만 기소가 틀렸다면 무죄가 되거나 기소 자체가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여러 행위를 묶어 '큰 그림'을 그린 검찰에 맞서 이 대표 측근들은 기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들고나와 향후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이재명 #대장동 #정진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