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시작점' 공방…대장동·위례 재판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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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시작점' 공방…대장동·위례 재판 쟁점되나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로 대장동·위례 의혹 수사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옆 법원에서는 관련 재판이 막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가는 길목에 있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해 기소된 인사들은 법리 문제를 꺼냈습니다.

내부 비밀로 이익을 챙긴 시점을 살펴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보자는 겁니다.

모든 범죄는 재판에 넘겨야 할 시기가 정해져있는데, 그게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물건을 매수한 시점부터 처벌 가능합니다.

물건을 사들인 때에 범죄는 성립하며, 가격이 오른 뒤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건 이익을 현실화한 것일 뿐 '이익 취득'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진상 씨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는 이 판례에 따라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은 필요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자들이 2013년 12월 3일 사업자로 선정된 때가 '사업권'이라는 이득을 취한 시점이므로, 범죄가 있었다면 이 때 성립하고 2020년 말경 공소시효 7년이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만으로는 어떤 이익을 얻을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이익이 정산된 2018년 1월이 범죄의 성립 시점이라고 맞섰습니다.

부패 혐의는 배임보다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나올 수 있지만 기소가 틀렸다면 무죄가 되거나 기소 자체가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여러 행위를 묶어 '큰 그림'을 그린 검찰에 맞서 이 대표 측근들은 기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들고 나와 향후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이재명 #대장동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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