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구역에 잇따라 제동...집회 성역 사라질까 / YTN

  • 작년
최근 법원에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 주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며 사안에 따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까지 집회 금지구역으로 추가하려던 정치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62년 제정된 집회·시위법.

몇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친 끝에 집시법이 규정하는 집회 금지 구역은 점차 축소됐습니다.

지난 2003년 외교기관에 이어 2018년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청와대 앞 집회가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가면서 집시법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경찰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잇달아 내린 데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에서 더 나아가, 최근 헌재는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내년 5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인데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과도해 사안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쪽으로 변모했지만,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사회가 집시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입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어느 장소를 따진다거나 이런 제한 자체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데, 여야가 (집회·시위의) 원칙적 허용 그다음에 예외적 금지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황.

시민사회 반발에 더해진 위헌 결정이 정치권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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