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불공정계약 강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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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불공정계약 강제 않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 선적과 기술 지원 중단 가능성을 내세워 삼성전자에 스마트 기기 부품 3년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기업 브로드컴과 잠정 피해구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안에는 주문 승인·부품 선적·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 수단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고, 구매 부품은 3년간 품질 보증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에 반도체 기금 200억 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40일 내에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삼성이 구제안을 받아들이면 브로드컴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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