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 8개월 전
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해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삼성전자도 브로드컴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계약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금액이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며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무선 통신 부품 시장뿐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8억달러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과징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와 협의해 200억원 규모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공정위는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추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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