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인가, 개안인가? 노동시간 개편 찬반 논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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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인가, 개안인가? 노동시간 개편 찬반 논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시행 4년이 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정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주 단위로 제한되는 연장 근무를 더 유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양한 시장 상황과 노동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근무시간이 더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연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개편안 윤곽 / 이재동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김밥집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가 허용되는 서른명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 지금 1명당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무 허용 예외조항 시한이 끝나면 6명인 직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 구하는데 짧게 짧게 구하기는 커피점이랑 식당은 다르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요. 구인 광고를 낼 때 기본적으로 20만~30만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질 못하고 있어요."

주문이 많은 계절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 외에는 줄이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게 김밥집 사장님 생각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4년 동안 실시해 봤더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 직원 뽑는 것도 부담이고 일감이 갑자기 늘거나 줄 때 대응도 어려웠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현행 1주일인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이나 분기, 나아가 반기나 연 단위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한 주에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넓히면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에 52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권고한 만큼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은 11.5시간.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안을 제안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대학 교수 12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개편 방침은 이미 포함됐습니다.

"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노동자 동의를 얻어 일요일까지 일을 시키면 주 80.5시간 노동까지 가능하다며 일찌감치 반대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이광빈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52시간제 개편 권고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개혁'이라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합니다. 몇주 몰아서 일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이후 얼마나 휴가를 쓰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담보할 수 있느냐도 핵심사안인데요.

정반대인 양쪽 목소리를 장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혁인가 개악인가…노동시간 개편 '갑론을박' / 장효인 기자]

달라진 노동 환경에 맞춰 근로시간을 더하고 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져야 한다,,주 52시간제 개편을 지지하는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수요에 맞게…암묵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투명하게…"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릴 경우.유연한 근로시간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도 풀리고 있고 특히 반도체 문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단기간에 생산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다 보면 그 물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추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을 기점으로 부업 참가율이 올랐다는 게 근거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특정 기간의 과로로 건강을 잃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를 기계로 보고 있다는 점이죠. 노동자의 건강, 생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노동 시간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뇌혈관질환 등의 발병 전 12주간 주 60시간 넘게 일하거나, 4주간 64시간 넘게 일했다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높다고 돼있습니다.

보호 장치가 부족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동안 집중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재계약이 안돼요. 필요할 때 사람을 쓰고, 수요가 끝나면 내쳐 버리게 되면 이것은 고용의 안정이 아니라 고용이 더 불안해지게 되는…"

노사가 합의해야 연장근로가 가능해 문제없다는 주장과 노조 조직률이 14%대인데 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얼마나 있겠냐는 주장도 대립합니다.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기우에 불과한…"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정치권의 대립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정부·여당과 "국민의 삶을 30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란 야당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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