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풀려난 김만배…“기자 따돌려라” 골목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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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앞으로 김만배 씨의 입, 증언이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두 다 취재진이 달려갔고 실제로 저 풀려나는 구치소 밖에 말고도요. 기자들과 시속 140km 추격전까지 김만배 씨가 했었고. 또 김만배 씨가 본인 집이 아니라 지인 집으로 가면서 또 기자들 추적 따돌리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만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얘기하면, 만약에 법정이든 혹은 언론 인터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진술이 바뀐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취재 열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일 경희대 교수]
어떤 취재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김만배 씨죠? 기자들이 다 탐을 낼 겁니다. 이분은 이제 쉽게 입을 열지 않겠다. 그게 진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법조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지금 계속 지금 구치소 내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판 알 튕기고 있을 겁니다.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은 편하게 ‘내가 한 것만 내가 책임지겠다. 남이 한 건 남이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나 김만배 씨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규 씨는 지금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게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와 있죠?

본인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욱 변호사도 자기 지분은 얼마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김만배 씨와 또 그분 것이다. 그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재명 전 시장 측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만배 씨는 그걸 부인도 시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잘하면 김만배 씨는 그 천화동인 거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천화동인 그것을 남욱 변호사가 자기 지분 일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가. 왜냐하면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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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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