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27만3천명,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 2년 전
피부양자 탈락 27만3천명,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27만 명 넘는 사람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개편 기준에 따라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과세소득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경우, 그해 12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7만 3,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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